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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부는 공모에 참여한 기업의 노력에 공정하게 보상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기대하는가?

왜 정부는 공모에 참여한 기업의 노력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기대하는가?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정부 공모·입찰 제도에서는 탈락 기업의 제안 노력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제공하지 않음.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1조 (보상금 지급 기준)

공공기관이 건축설계공모를 진행할 때,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탈락 기업에도 보상금 지급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필수 규정이 아니기에 일반적으로 시행되지 않음.

소수의 지자체 공공 건축 공모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

  • 기업들은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제안서를 준비하지만, 낙선 시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임.
  •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함.

형식적 제안서 제출 확산 → 공공사업 품질 저하.

중소기업·스타트업 참여 기피 → 대기업 중심 고착화.

혁신적 아이디어 부족 → 관행적 과제 반복.

  • 특히 향후 AI 활용 제안서 남발로 인해, 보상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저품질 제안의 양산보상금 악용 문제가 우려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은 명확한 기준관리 체계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공정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고 있음.


2. 왜 제안 보상금 제도는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가?


정부는 제안 보상금 제도 도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1. 재정 부담 확대 : "모든 공모에 보상금을 지급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2. 무분별한 참여 및 제도 악용 : "보상금을 노리고 형식적·저품질 제안서가 쏟아질 것이다."
  3. 행정 절차 복잡화 : "보상금 지급을 위한 추가 행정업무가 발생해 비효율이 커진다."
  4. 형평성 논란 : "어떤 과제는 보상금을 받고, 어떤 과제는 못 받는다는 불만이 커질 것이다."
  5. 성과 없는 보상 비판 : "결과를 내지 못한 기업에 세금으로 보상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3. 제도화가 필요한 이유


이러한 우려들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교한 제도 설계로 충분히 해소 가능하다.

  1. 재정 부담? → 선택적 적용과 상한제로 관리 가능
  • 모든 공모가 아니라, 경쟁적 제안형 과제에 한정.
  • 보상금 규모도 총사업비 대비 소액(1~3%)으로 설정.
  • 이는 오히려 저품질 계약으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는 투자임.
  1. 무분별한 참여? → 2단계 심사와 AI 관리로 차단
  • 기본 평가 통과자에게만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
  • AI 남발 방지 장치를 도입해, 형식적 제안을 원천 차단.
  1. 행정 비효율? →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으로 최소화
  • 프랑스, 영국 사례처럼 표준 프로세스를 도입하면 행정부담은 크지 않음.
  • 오히려 제안 품질이 높아져 사후 관리 비용 절감 효과 기대.
  1. 형평성 논란? → 명확한 기준으로 해소
  • ‘창의적 과제’처럼 주관적 기준이 아니라,
  • 제안 방식·난이도·사업비라는 객관적 기준으로 논란 차단.
  1. 성과 없는 보상? →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
  • 제안행위는 이미 기업의 노동과 지식 투입이 발생한 것.
  • 이는 실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임.
  • 선진국들도 이 원칙 아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정부의 우려는 ‘설계 미흡’에 대한 걱정일 뿐, 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노동력 착취에 가까운 구조를 방치하는 것이 더 큰 불공정을 지속하는 일이며,

장기적으로 공공조달 시장의 혁신을 가로막는 행위다.


4. 정책제안


  • 정부 공모·입찰에 ‘명확한 기준에 따른 제안 보상금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주관적이고 모호한 ‘창의적 과제’ 기준이 아닌, 제안 방식과 난이도에 따라 자동 적용되는 구조로 설계해야 함.
  • 주요 방안:
  1. 경쟁적 제안요청(Proposal) 방식 적용: 복수 기업이 참여하는 제안형 공모(RFP)에 보상금 지급을 의무화. (단순 가격입찰·수의계약·물품 구매 등은 제외.)
  2. 제안 난이도 기준 도입: 제안요청서 상 요구하는 분량, 분석 수준, 맞춤형 기획 요구가 일정 기준 이상일 때 자동 보상.
  3. 총사업비 기준 적용: 예산 규모가 일정 금액(예: 1억 원) 이상인 경우 보상금 제도 적용.
  4. AI 남용 방지 장치: AI 활용 범위 공개 의무화 및 과도한 AI 의존 시 감점.
  5. 2단계 심사형 보상 구조: 기본 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보상금 지급.
  6. 보상금 차등 지급 및 상한제 운영: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급, 반복적 불성실 참여 기업은 제재.
  7. 법제화 + 시행령 관리: 법으로 원칙을 명시하고, 세부 기준은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으로 유연하게 조정.


5. 우수사례 (국내외)


  • 프랑스: 공공 설계공모 법제화, 시행령으로 세부 기준 관리.
  • 영국: RIBA 가이드라인을 통한 실질적 보상금 운영.
  • EU: 혁신조달 지침에서 보상금 지급 권장.
  • 국내 대기업 사례: 전략적 파트너 유치를 위한 제한적 보상금 운영(삼성, 현대 등).


특히 대기업들이 제안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보면 단순한 ‘배려’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적 논리 속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 목적이 있으며 이것이 공공부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수 기업 유치

  • 중소형 전문기업이나 글로벌 수준의 디자인·컨설팅 기업이 무조건 무료로 제안서를 작성해주지 않음.
  • 수준 높은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소한의 진입장벽 해소.
  •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최소한 투자해야 한다"는 인식.

공정경쟁 환경 조성

  • 특정 파트너사에 수의계약 논란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 경쟁 구조를 만들고자 함.
  • 외부 이해관계자(주주, 사회적 시선)를 의식한 윤리적 경영의 일환.

장기 파트너십 구축

  • 소모적인 경쟁이 아니라, 장기 협력관계를 전제로 한 신뢰 구축.
  • 특히 서비스디자인, 브랜드 전략 등에서는 파트너사 역량 검증의 과정으로 활용.

혁신 아이디어 확보

  • 제안 과정에서 창의적 솔루션을 확보하기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전략의 일부.
  • 보상금을 통해 단순 영업용 제안이 아닌, 실질적 기획안을 유도.

기업 이미지 및 ESG 경영

  • 공정거래, 상생협력 차원에서 긍정적 기업 이미지 제고.
  • 대기업의 갑질 논란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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