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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이 기후재앙에 대응하는 저탄소 농법인 무경운농법을 쓰면 공익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는걸 아시나요?

농민들이 기르는 작물들이 탄소 흡수를 합니다.

기후 재앙에 대비하는 역할을 농민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의 땅을 가는 것 만으로도

토양내 탄소가 대기 중 에 발산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적게 땅을 갈려고 하는 소경운 농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무경운 농법을 하려는 농민들도 있는데

그 경우 공익형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냐면 논의 형상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논이라는

형상을 유지한다고 판단하는데 그 중 하나가 1년에 1회 이상의

경운을 해야하거든요.


이유는 알겠고 취지도 좋지만 세밀하게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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