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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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Q] 왜 헌법 재판소는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9인중 6인이 인용해야 파면이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주권자인 국민이 징계를 내리는데, 헌법 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의 인용이 있어야 가능한 것일까요?

 

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징계를 내렸는데, 왜 징계 받는 공무원과 동일한 신분의 공무원인 재판관들이 2/3(9인 중 6일)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일까요?

왜 일개 공무원인 그들이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쉽게 무력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바꾸어 질문하면, 왜 그들이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쉽게 무력화할 수 있는 조건 안에서 심의를 하는 것인가요?

이러한 구조 자체가 주권자를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주권자가 그 주권 행사에 방해를 받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헌법상 권한으로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탄핵 소추권은 공무원에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를 내리는 권한이며, 그 권한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탄핵 소추권은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들의 권한으로 내리는 징계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헌법 재판소가 해야 할 일은 소추 당한 공무원이 정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에 왜? 소추 당한 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만 판단하면 되지, 주권자인 국민의 파면권을 적용할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입니까?


소추 당한 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맞으면 주권자의 처분에 따르게 하면 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그 때에서야 주권자의 처분에 제동을 걸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권자의 처분에 헌법적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여, 그 처분에 헌법적 하자가 있을 경우에만 제동을 걸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이 그동안 보여온 행태는 소추 당한 공무원에게 헌법적 법률적 위반 사실이 있어도 "파면할만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황당한 판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헌법적 법률적 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추 당한 공무원의 위법 사실이 징계할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권자의 처분에 헌법적 하자가 없음에도, 주권자의 징계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징계를 받을 공무원의 헌법적 법률적 위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의 명령을 판단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질을 허용하도록 만든 제도적 허점이 바로, 2/3 찬성, 즉 9인 중 6인의 인용이 있을 때에만 소추 당한 공무원의 파면이 확정되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은 정권에 의해 임명이 되어 특정 정당과 정치적 입장과 성향이 같은 공무원들입니다.(총리, 감사원장, 방심위원장 등)

또한, 현재 거대 양당이 정치 지형을 거의 차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판관들의 인용과 기각의 비율이 팽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재판관 중 압도적 다수의 인용이 있을 때에만 파면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9인 중 6인의 인용은 사실상 넘어서기 매우 어려운 문턱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핵안의 심의를 거쳐 평결에서 6인을 채우지 못하면, 재판관들은 과연 어떠한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관들이 특정 정치적 성향을 반영하기 위해 탄핵안을 기각하고 싶다면, 어떠한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때 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나 그 정도가 중하지 않아 파면할만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탄핵 소추를 당한 공무원의 불법에 초점을 두지 않고, 주권자의 주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는 것입니다.

9인 중 6인의 인용이 있을 때에만 파면을 확정 짓는 구조는 재판관들로 하여금 주권자의 주권 행사를 헌법을 도구로 이용하여 제약을 가하도록 촉진하는 구조입니다.


왜 이러한 말도 안되는 탄핵 기각을 계속 당하면서, 주권자로서의 징계권에 제약을 받으면서 이 구조를 바꿀 생각을 안하는 것일까요?


개인적으로는, 9인중 6인의 인용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되는 구조가 아니라, 9명중 6인의 기각이 있어야 탄핵이 기각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9명 중 압도적 다수인 6명이상이,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 소추와 그 과정에 헌법적 법률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압도적 다수인 6명이상이 소추 당한 공무원에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할 정도가 아닌 이상,

국민들의 대표가 탄핵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생각이나 개선점 및 보완점이 있다면 의견을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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