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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판사의 재판을 의무적으로 국민배심원제로 할 수 없나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검사와 판사의 재판에는 의무 조항으로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헌적 요소 없이 그들만의 쇠창살을 국민 목소리로 깨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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