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이중잣대,,,,법의 사각지대 아닐까요??? 여쭈어 봅니다.
저는 22년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셋과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여러가지를 정리하면서 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맞는지 아닌지 꼭 말씀드리고 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생전 남편이 들었던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으로 전환되어 가족앞으로(50%적용) 월50만원 초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서 국민연금(월9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법의 사각지대라고 느끼는 것은
제가 내고있는 국민연금은 의무가입기간이 지나도 연금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배우자의 소득이 있기에 연금을 납부해도 연금을 주지 않는다,,,유족연금 50%를 받고 있으니 이중으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남편의 유족연금과 배우자의 연금과 둘 중에 어떤 것이 유리한지
하나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소득이 있기에 연금납부를 하더라도 줄 수 없다고 하니까 너무나 억울합니다.
남편이 열심히 일만하고 혜택도 누리지 못한 연금을 유족연금이 되어 50% 받는것도 슬픈데 배우자가 내는 연금은 납부만하고 연금으로 줄 수 없다. 법이 그렇다 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취지는 노후를 보장하고 오래살수록 유리하다고 하지만
연금의 또다른 이유는 큰일이 닥쳤을때 도움을 받고자하는 목적도 포함된다고 여깁니다.
누구나 오래살고 싶고 오래살수록 혜택도 누리고 싶죠.
하지만 일찍 사망하게 되어 연금이 반으로 줄었는데 배우자가 내는 연금도 빼앗기는 형국이니,,,,어쩌면 좋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가정 경제도 든든해지고 연금도 각각 100% 받고
한부모 가정이 되면 가정 경제도 위축되는데 연금도 50%만 받고 배우자 연금도 빼앗기게 되고(유족연금과 배우자연금 중에 하나만 선택)
의무사항이기에 안낼수도 없고,,,,너무나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오히려 힘든 가정을 더 신경 써 주셔야 하는것 아닐까요?
저는 큰 혜택을 바래서 이 글을 적은 것이 아닙니다.
상식 선에서 많이 부당하다고 느꼈고 법이 이렇다 라고 하니 충격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 해 주시면 안될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픔을 겪어보니 이런 부분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불공평하다고 느끼게 되니 너무나 답답합니다.
현실이 저보다 더 못하고 더 부당한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 주세요.
※ 성남시장때 무상교복제도를 보고 감명받았고 이것이 불씨가 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저희 가정도 혜택을 받았답니다.
힘든 역경을 이겨내신 이재명 대표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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