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은 하나인데, 왜 우리나라에는 디자인진흥법이 두 개나 존재합니까? (이원화된 법체계가 정책 혼선 유발)
왜 우리나라에는 디자인진흥법이 두 개가 있을까요? 통합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국내 디자인진흥 관련 법률의 재정비 필요
디자인은 본질적으로 가치를 구현하는 수단이다.
공공디자인은 안전, 접근성, 심미성, 공동체 정체성 등 공공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가치를 다루지만, 그 구현 수단은 결국 산업(제품, 설비, 기술)을 통해 실현된다.
현재 '산업디자인진흥법'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두 개의 법안이 병존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일이다.
두 법은 구현과 가치를 분리해버렸다.
- 공공디자인법은 ‘가치’를 말하지만 구현 책임은 없다.
- 산업디자인진흥법은 ‘실현’을 담당하지만 사회적 가치 기준은 없다.
즉, 철학과 기술이 따로 놀게 만든 구조다.
행정 편의적 이분법이 초래한 정책 이중 구조
두 법률은 다음과 같이 불합리한 정책 병렬 구조를 낳았다:
- 사업은 공공디자인 예산으로 기획되고,
- 집행은 산업디자인 조달 기준에 따라 이뤄지며,
- 결과적으로 책임 소재는 애매하고,
- 사용자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는 정책 설계와 사용자 경험 간의 단절, 디자인의 실행력 약화, 공공서비스 혁신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국제적으로 드문 이원화 모델
해외 주요국은 디자인을 "디자인 정책"이라는 단일 프레임 아래 다루며, 공공과 산업을 인위적으로 나누지 않는다.
- 예: 영국 Design Council, 핀란드 Design for Government
- 이들은 정책, 서비스, 제품을 아우르는 통합 디자인 전략을 채택함.
대한민국은 디자인을 부처 간 권한 나눔의 대상으로 취급하며, 그 결과 분절된 제도, 단절된 경험, 불완전한 실행이 반복되고 있다.
“디자인은 공공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산업을 거쳐야 한다”는 이 자명한 사실을 부정한 것이, 바로 지금의 이분법 구조이다.
심지어 2025년 1월 유니버설디자인기본법이 추가로 발의 되었다.
산업디자인진흥법은 공공영역의 디자인을 이미 포괄하고 있다.
디자인의 영역은 계속 확장되고 있다.
산업디자인진흥법도 디자인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범위를 확대, 개정해가고 있다.
보이지 않는 디자인, 서비스디자인도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디자인의 개념으로 규정되었다.
공공영역으로 확대되면 응당 기존 법인 산업디자인진흥법이 개정되어 포괄해야 할 것인데 별도의 법이 생겼다. 성격이 다른 영역이라서 그래야 한다면, 제품, 시각, 환경 디자인법은 왜 별도의 법을 만들지 않는가.
우리나라의 현 산업디자인진흥법은 명칭이 바뀌지 않아서 일 뿐(그간 산업디자인진흥법 명칭도 디자인진흥법으로 개정하려는 노력을 해왔으나 실패함),
공공디자인을 배제하지 않으며, 공공디자인 또한 포괄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공공디자인기본법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다루지 않는 세부 공공디자인 정책을 위한 특화법이다.
산업디자인진흥법(산업디자인진흥법 제정법률)은 공공영역의 디자인을 배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공영역의 디자인을 포함하여 디자인 산업 전반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는 디자인의 정의를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ㆍ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와 그 결과물을 의미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디자인이란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 서비스디자인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정의는 공공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의 디자인 개선을 포괄할 수 있다. 법에서는 서비스디자인의 대상이 민간 서비스인지 공공 서비스인지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공디자인을 포함한 다양한 디자인 활동을 지원하고 진흥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예: 공공기관의 서비스디자인 프로젝트, 공공시설의 사용자 경험 개선, 시민 편의를 위한 행정 서비스 개선 등.
산업디자인진흥법 내에서 공공 부문의 디자인을 포괄할 수 있는 조항을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다.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 기능적, 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하는 창작 및 개선 행위와 그 결과물을 의미하며,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 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서비스디자인의 포함은 공공 부문에서도 서비스디자인 접근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은 공공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하기 위해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는 산업디자인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2. 제11조(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 진흥원의 사업 중 **"정부의 위촉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 정부의 위촉사업에는 공공디자인, 공공서비스디자인, 정책디자인 등 공공 부문과 관련된 디자인 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3. 제11조의2(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
- 시·도지사는 "지역 디자인 특화사업, 진흥사업, 기반구축사업" 등을 위해 지역디자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지역 디자인 사업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사업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 내 공공 공간, 공공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디자인을 포괄할 수 있다.
4. 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
-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경쟁력은 민간뿐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도 강화될 수 있으며, 공공디자인 및 공공서비스디자인이 이러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왜 산업디자인진흥법이 공공디자인을 다루는가?
- 산업디자인의 범주 확장성: 산업디자인의 정의에 서비스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서비스디자인은 공공서비스 개선에도 적용 가능하다.
- 정부 위촉사업 포함: 진흥원의 사업에 정부의 위촉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디자인 프로젝트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 지역디자인센터의 역할: 지역디자인센터는 공공 디자인 특화사업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 부문에서의 디자인 활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 공공 서비스 품질 향상: 공공 부문에서의 디자인 활용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공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산업디자인진흥법은 공공디자인, 공공서비스디자인, 정책디자인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더라도, 포괄적 해석을 통해 이러한 영역을 다룰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공공디자인의 경우, 지역사회나 공공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는 디자인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공공시설물 디자인, 공공서비스디자인, 공공환경디자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산업디자인진흥법은 공공디자인을 배제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공디자인을 포함한 전체적인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해외 사례들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입해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공디자인을 별도의 법률이 아닌 디자인 진흥이나 도시계획, 공공정책의 하위 분야로 관리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산업디자인진흥법이 포괄하는 디자인 진흥의 넓은 범위 안에 공공디자인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공디자인의 법적 위치 비교:
- 영국의 디자인카운슬(Design Council): 디자인카운슬은 디자인 전반을 아우르며, 공공디자인 역시 디자인 진흥 정책의 일부로 관리한다. 이는 한국의 산업디자인진흥법처럼 하나의 포괄적인 디자인 진흥 법안 내에서 공공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 미국의 비영리 단체(PPS, DTPS): 미국은 공공디자인을 위한 별도의 연방법은 없으나, 민간 주도의 비영리 단체가 공공디자인을 활성화한다. 이는 공공디자인이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책적 또는 프로젝트 기반으로도 충분히 진흥 가능함을 시사한다.
- 일본의 도시디자인센터(UDC): 일본은 공공디자인을 도시계획과 지역개발의 한 부분으로 보고, 이를 통해 공공디자인을 활성화한다. 이는 한국의 산업디자인진흥법이 서비스디자인, 환경디자인, 시스템디자인 등 다양한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듯이, 공공디자인도 충분히 포함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러한 이원화된 법 체계는 행정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며, 디자인 진흥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효율 발생의 대표적 사례
1. 중복된 기본계획 수립 의무
현행 법 체계에 따르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산업디자인진흥계획과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계획이 이중으로 수립되며,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경우 전국 모든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지역 간 차별성이 반영되기보다 형식적인 계획 수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산업과 공공 영역의 디자인 분리로 인한 정책 비효율
산업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별개로 다뤄지면서 정책 연계성이 부족함.
예를 들어, 스마트시티 디자인, 모빌리티 디자인 등은 산업과 공공의 경계를 넘나들어야 하지만, 현재의 이원화된 법 체계에서는 협력보다 개별 추진되는 경우가 많음.
2. 기관 간 역할 중복 및 비효율
산업디자인진흥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반면, 공공디자인 기본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추진함. 이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부처 간 조율이 원활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정책 중복과 예산 낭비가 지속됨.
해결 방안
디자인진흥 법체계의 통합적 재정비
1. 디자인진흥법으로 통합 개편하여 국가 디자인진흥 전략 일원화
산업과 공공디자인을 분리하지 않고, ‘디자인진흥법(가칭)’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적 디자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 기존 법안의 장점을 유지하되, 중복 조항을 정리하고, 산업·공공디자인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2. 기본계획 수립 절차 효율화
전국 지자체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완화하고, 국가 차원의 광역·권역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수립하도록 개편. 지역 특성이 반영된 개별 계획이 필요할 경우, 선택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행정 부담을 줄임.
3. 디자인 정책 추진 체계 재구성
산업·공공디자인의 경계를 허물고, 국가 차원에서 통합 디자인 전략 기구를 운영하여 정책 간 연계를 강화. 디자인진흥을 담당하는 기관(KIDP)과 공공디자인을 관할하는 문체부 간의 협업 체계를 정립하여 실질적인 시너지 창출.
현행 디자인진흥 관련 법률의 이원화는 행정적 중복을 유발하고 있으며, 공공 및 산업디자인의 연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적인 디자인진흥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중복된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보다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디자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