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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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공기관의 시간과 에너지가 온전히 국민을 향해 사용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1. 현황 및 문제점


공공기관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현실에서 많은 기관이 본래 목적과 괴리된 활동에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소모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1) 국정감사 대응경영평가 보고서 작성과, 2) 수익사업 추진 부담이다.


1) 국민들의 애로와 관계가 없는 너무 많은 자료 작성


많은 기관들이 실제 역량의 10% 이상을 국회 대응과 정부 평가자료 작성에 사용하고 있다.

한 기관의 사례를 보자.

해당 기관은 2024년 1,800건이 넘는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받았으며, 건당 평균 4시간이 소요된다.

단순 계산으로 연간 7,200시간, 연간 근로일수 240일 기준으로 약 3.7명이 1년 내내 국감 대응 업무만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요구되는 자료는 대부분 시급성과 보안성을 요하며, 과거 연도별 자료 비교, 정성적 분류, 기존 문서와의 교차 검토, 전임자 이력 확인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기관내 다양한 부서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다.

더 큰 문제는 의원실마다 요구 양식과 항목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사전 정리된 데이터를 쓸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자면 과거 10년치 보도자료를 정리해두었음에도, 특정 요청사항(예: 언론 게재면 표시 등) 때문에 전량 재조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단지 한 기관의 사례일 뿐이지만, 국정감사와 평가 대응이 공공기관의 실무역량을 갉아먹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국정감사·경영평가 대응은 기관 운영의 ‘핵심 본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업무로 예외 없이 전 부서에 부담을 전가한다.

이러한 행정 낭비 구조는 기관당 수명 인건비로만 수억 원에 이르며, 전국 공공기관으로 환산하면 국민 세금이 대규모로 비효율적으로 소모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인데도 정부가 인건비를 주지 않아서 수익 사업을 해야 하는 입장


공공기관 중 상당수는 정부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액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부족분을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메워야 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기관은 본래의 설립 취지나 공익 목적과 관계없는 시장형 사업 개발, 외부 용역 수주, 실적 맞춤형 콘텐츠 제작 등에 인력을 투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관의 공적 역량은 분산되고, 국민 대상 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려난다.

더 큰 문제는 이 수익사업이 평가 항목으로도 간주된다는 점이다. 수익 실적이 낮으면 기관의 존재 가치 자체가 위협받게 되어, 결국 공공기관조차 ‘시장 논리’에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공공서비스를 담당해야 할 기관이 본질과 무관한 수익 유지를 위해 ‘전문기업’처럼 활동해야 하는 구조는 심각한 정책 왜곡이다.


2. 정책 제안


1) 국정감사 및 경영평가 대응 과다 문제

→ “공공기관 행정소모 최소화를 위한 국정감사·평가 통합 개혁”


- 국정감사 요구자료 사전 표준화 제도 도입

  • 국회 차원에서 요구자료 양식 및 세부항목을 표준화해 매년 반복되는 자료조사 업무를 최소화
  • 공공기관이 사전에 구축 가능한 정형 데이터베이스로 이관 가능하도록 체계 정비

- 국정감사와 경영평가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자료 생산, 평가기준, 핵심지표를 통합 관리하여 중복 행정 제거
  • 부처 간, 국회-정부 간 요구 항목의 중첩 방지

- 비효율 업무 로드맵 점검을 위한 감사원 협업체계 마련

  • 실효성 없는 자료요청, 부처 간 중복 요청을 구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감사원 주도의 시스템 진단 도입


2) 공공기관의 인건비 미보전 및 수익사업 의존 문제

→ “공공기관의 본래 목적 회복을 위한 인건비 전액 보전 및 수익사업 구조 개선”


- 공공기관 기본운영비 국가 전액 보전 원칙 도입

  • 국민의 위임을 받아 공적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은 인건비와 필수 운영비를 정부가 전액 보전
  • 공익 목적 외 사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수익사업은 별도 승인 절차 도입

- 기관 존속 목적 이탈 방지 기준 마련

  •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과 무관한 수익사업 비중 제한
  • 경영평가 항목에서 수익 실적 제외, 본연의 공공성과 기여도를 중심으로 평가체계 전환

- 공공기관 수익활동 투명성 공시 의무화

  • 수익사업의 명세, 예산 구성, 인력 투입, 외부 위탁 내역 등을 정기 공시
  • 공공기관이 국민 눈높이에서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 가능하게 함



3. 유의사항


본 문제 제기는 일부 공공기관의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기관별 업무 성격과 대응강도는 상이할 수 있음.

그러나 “국회 대응 + 경영평가 + 불명확한 행정보고”로 인해 실무역량이 잠식되고 있다는 점은 대다수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임.

기관마다 정부 보조금 비율, 법적 설립 목적, 수익활동의 성격은 다를 수 있음.

또한 “정부의 불완전한 운영비 지원 → 수익활동 의존 → 공공서비스 본질 이탈”이라는 악순환 구조는 다수 공공기관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며, 공공성과 자율성의 균형을 해치는 주요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수익사업 실적이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구조는 공공기관의 활동을 시장 중심으로 왜곡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재설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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