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임업국토개발균형발전
No.5755추천 0조회 6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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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중인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농촌은 개발 이익을 가질 기회가 적어 자산가격상승이익이 도시에 비하여 극히 미세하고 소득 또한 도시인에 비하여 열악합니다. 수입 농산물 가격이 아무리 싸도 국내 농산물은 지속적으로 생산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 농지는 반드시 일정 면적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스마트 팜 등 현대적 농업 방식을 이용하는 일부 농민을 제외하면 대다수 전통 농민은 농가 소득이 농지 재산세를 크게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직불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겠지만 이는 너무 미약합니다. 경작 중인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또는 비과세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인들은 농민의 이러한 어려움을 농민들의 능력 부족, 노력 부족으로 치부하고 더 이상의 지원에 대하여 거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도시인들 개인이 자기 스스로 도시를 일군 게 아니고 국가가 도시 발전을 주도하였고 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국가의 지역 간 균형 발전은 모든 국토를 도시화 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 뿐만 아니라 농지, 임야 모두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국가의 힘으로 도시화 하는 것이고 그런 개발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농촌에는 도시화로 인한 이득 만큼 다른 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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