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예술
No.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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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42]추천 4조회 129

예술인 고용 보험의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업계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입니다. 현재 다섯 개의 업체와 건별 계약을 맺고 있으며, 각각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예술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매우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렇게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복수 사업장에서 일하던 예술인이 모든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만 실업 상태로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프리랜서 구조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입니다.


예술인의 경우, 대부분 단일 계약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복수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실질적으로 주요 수입원이 종료되었더라도, 단 하나의 계약이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실질적인 소득 단절 상태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이 대부분 끊기고 계약이 하나만 남은 상태여서 월 소득이 30만원 밖에 안되어도 실업으로 인정이 안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복수 계약 구조의 예술인·프리랜서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해주십시오.

제도의 존재 이유인 고용 안정망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는 부분을 개선해야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복수 계약 예술인의 실업 상태를 실질 소득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예) 주된 수입 계약의 종료, 일정 소득 이하 감소 시 실업 인정


남아 있는 일부 계약이 ‘형식상 유지’되는 경우에도 실질 실업 상태를 입증하면 수급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


고용센터 실업인정 판단 시, 프리랜서 및 예술인의 특수한 근무 형태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프리랜서와 예술인도 고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보장과 제도적 유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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