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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612추천 7조회 37004-15
[No.173]추천 7조회 370
노인요양병원 간병비는 왜 개인부담금으로 따로 지급해야 하나요?
노인환자 돌봄은 경제적부담 뿐만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스트레스도 심각합니다. 대부분 직장을 다니는 가정에서 노부모를 돌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집안 구조와 사회 환경의 시설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이 시설이거나 병원입니다.
그런데 생계가 어려운 의료수급자도 간병비는 의료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병원비보다 간병비 식비 기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이 더 많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시설이나 병원에 돌봄을 맡겼다는 죄책감때문에 병원에서 부당한 처방(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양제 등)에 따를 수 밖에 없으며, 간병인들의 부당한 환자에 대한 대우에도 반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6명의 환자를 1명의 간병인이 24시간 돌봄을 하는 병원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간병인, 환자, 환자 가족 모두에게 악영향입니다 이에대해
국가에서 몇 인실 기본으로 간병인 제한과 간병비도 국가보험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제력이 좋은 사람들은 좋은 시설과 일대 일 간병을 하겠지만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부모의 부양이 힘듦니다. 이는 윤리적으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못한다는 죄책감과 경제력이 자식에게까지 대물임되어 나 개인의 미래 또한 자식의 짐이 된다는 생각에 이르게되어 희망없는 미래에대한 불안이 커집니다.
돈없이 늙고 병들어도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노년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져 주는 세상이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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