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방 자치균형발전
No.4235
추천 17조회 18702-26
[No.59]추천 17조회 187

주민자치회의 올바른 발전 방향은?

김대중 정부 시절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서 읍·면·동장의 자문기구 성격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문화·복지·여가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2003년부터는 주민이 실질적인 주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는 특별법에 근거해 조직됩니다.

이에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행정안전부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주민자치의 후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민권, 참정권 등 주민의 자치 권력을 축소하고 단순한 지방자치 행정체계의 전달자로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자치회는 이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를 만들어 행정의 입맛에 맞는 위원만 선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위 지역유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업자들이 대거 위원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주권, 주민권력, 주민참여라는 원래의 주민자치회 뜻을 되살려 주민들이 동네를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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