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권력구조사법개혁
No.5325
추천 11조회 11404-10
[No.161]추천 11조회 114

지금까지 왜 법원장을 선거로 선출하지 않았을까요?

사법부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대법원장,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사법부인 지방법원장을 선거로 선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법원장 선거는 총선과 대선처럼 별도 선거일을 정하여 국민들이 투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방법원장은 전국동시지방 선거 때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과 함께 선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분명하게 삼권분립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부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뽑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도 국민이 직접 투표합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장은 국민이 선택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 차원에서도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의 선택을 받습니다. 반면 지방법원장은 중앙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주권의 원천인 국민이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정입니다.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권력은 국민이 직접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으로부터 힘을 받은 사법부라면 이전보다 더 독립적인 환경에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지금이 독립적이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 지방법원장도 주민이 직접 뽑았으니 지역에 대해 조금 더 애정을 갖고 지방법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비중에서도 선출된 대통령이 지명한 3명, 국회에서 선출한 3명, 선출된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으로 삼권분립의 의미에 부합하는 형태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이전보다 국가적으로 비용이 더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막을 수 있다면 충분히 시도해 볼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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