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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834
추천 9조회 13902-25
[No.37]추천 9조회 139

돌봄 문제 해결 없이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할까요?

송다영 교수(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질문Q


1. 질문의 맥락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250만 원까지 높였는데, 하한액도 현행 70만 원을 150만 원까지 높여서 저소득층도 육아휴직을 낼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① 일·가정 양립 문제와 국가의 미흡한 대처

· 우리 사회에 맞벌이 부부가 등장하면서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가?”, “누가 돌봄을 책임질 것인가?”라는 문제가 대두 되었지만, 국가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1997년 IMF 사태 이후 신자유주의 사회로 넘어오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밖에 나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이라는 사회 구조가 ‘맞벌이 부부’의 사회 구조로 변하면서 일·가정 양립 문제가 더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② 남성과 여성의 가사·돌봄 노동 불균형

· 우리나라에 여전히 남아있는 ‘가부장제’ 사회 문화 때문에 결혼한 여성의 경우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도, 집에 와서는 아이 돌봄과 가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2019년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의 경우 여성은 3시간 10분, 남성은 48분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4배가 넘는 가사노동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밖에서 하는 유급 노동과 돌봄이라는 무급 노동을 합치면 하루 평균 여성은 500분, 남성은 466분 정도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경우 굉장히 벅차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남성의 유급 노동 시간이 너무 긴 것도 문제인데, 이는 긴 노동 시간이 회사에 헌신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직장문화 및 인식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로 인해 돌봄이 유급 노동 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경향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 결과적으로 여성들이 밖에 나가 일을 하면서도 독박 육아까지 하는 상황에 내몰리다 보니 할 수 있는 선택은 아이를 낳지 않는 ‘출산파업’이었고, 이러한 현상은 2002년부터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③ 육아휴직 제도에서 배제된 비정규직 노동자

· 현행 일·가정 양립 관련 육아휴직 제도의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들만을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구축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 아이를 낳은 부모 각각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낼 수 있음에도 남성들은 조직 문화 때문에 육아휴직을 못 내거나, 남성에 비해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가 많은 여성의 경우 고용보험 수급 조건(지난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납부)이 되지 않아 육아휴직을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특히 비정규직,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제도의 사각지대가 너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점차 확대되고 있고, 이들에게 육아휴직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④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본질적인 이유는 결국 돈(가계수입) 문제

· 2024년 6월 19일,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당초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라 육아휴직 신청 유인 효과가 커졌으나, 하한액 기준은 70만 원으로 변함없어 저소득자의 참여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 1988년 초기 육아휴직제는 무급이었고, 2007년 개선이 되었음에도 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는 상황이어서 생계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급여 수준이었습니다. 2017년 9월에 최고 150만원까지 인상 후 8년째 정체되다가, 2015년부터 250만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 20·30대가 받는 월 급여를 400만 원 수준이라고 했을 때, 당초 1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에 비해 현행 250만 원은 육아휴직 유인 효과가 크다 할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받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한다면 월 5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에, 아이를 낳으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부모 급여 월 100만 원을 합하여 최대 월 6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저소득자의 경우 7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2. 해결방안

 

❍ 중단되지 않는 사회,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돌봄’이고 ‘일·가정 양립’입니다.

 

➀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을 현행 7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증액

·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이나 누구든 일·가정 양립을 누릴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기준을 250만 원으로 획기적으로 높인 만큼 하한액 기준 역시 150만 원으로 증액함으로써 저소득층 국민들도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아울러 부모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체계를 연계·정비함으로써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이 확대되도록 해야 합니다.

- 태어난 모든 아이가 태어난 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 부모와 함께 하고 출산을 한 여성은 충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➁ 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 육아휴직 하한액 증액을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고용보험을 통해 당장 해결이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특별회계 등을 활용한 지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숙의 과정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했던 것처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의무 사용제’ 도입에 대해서도 공론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➂ 차기 정부의 역할과 정책 방향

· 현 정부의 정책은 중산층·정규직 중심으로 육아휴직 확대를 이루었으나, 저소득층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습니다.

- 차기 정부는 저소득층과 비정규직을 위한 육아휴직 하한액 증액 및 특별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모든 부모가 차별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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