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과학기술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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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民軍) 융합의 시대, 이제는 민과 군이 Win-Win 하는 거버넌스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민군(民軍) 융합의 시대, 이제는 민과 군이 Win-Win 하는 거버넌스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유형곤 정책연구센터장(한국국방기술학회)의 질문

 

 

1. 질문의 맥락

 

❍ 국가R&D와 국방R&D의 이원화로 인해 민·군 협력이 제한받아 왔는데, 법적 근거 미비와 거버넌스 부족으로 범국가적 역량이 국방력 강화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① 오랜 기간 우리나라는 ‘국가R&D 추진체계’와 ‘국방R&D 추진체계’가 이원화되어 수행되어 온 상황

• 지난 1970년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설립되어 국방R&D를 집중적이고 독점적으로 수행하면서도 국방R&D는 국가R&D사업과 분리된 채 수행되어 왔습니다.

- 그리고 1970년대 정부는 매우 협소한 내수 방산시장 규모의 제약과 당시 불안한 안보 여건에서 단기간 내 국내 방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일부 업체를 방산업체로 지정하고, 방산물자·업체 지정제도 등으로 보호·육성함으로써 방위산업을 민간 산업기반과 분리한 채 육성해 왔습니다.

 

② 물론 정부도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민·군 간 기술협력을 촉진하는 노력을 시행하고 있는 중

• 지난 1998년 산업경쟁력과 국방역량 강화를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이 제정되고 국가R&D사업으로서 민·군겸용기술사업이 신설되는 등 이원화된 국가R&D와 국방R&D을 연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 최근에도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민수부처와 국방부, 방사청 등 국방부처 간 연구개발 협력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③ 그러나 여전히 민·군 간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법적 근거도 미비하여 범국가적인 역량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한요인으로 작용

• 지난 2000년대 이전과 달리 현재는 혁신적인 첨단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민간 연구개발 기관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국내 제조업 역량과 민간 산업기반도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는 등 이제는 국방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군 간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 예를 들어, 과기정통부가 주관하여 설정한 12개 ‘국가전략기술분야’는 국방부가 수립한 10대 ‘국방전략기술분야’와 거의 유사하므로 국방분야에서는 민간에서 개발된 관련 기술의 국방 활용을 활성화하도록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 게다가 방위사업청이 향후 육성 분야로 지난 2021년 설정한 5대 국방첨단전략산업(AI·우주·반도체·드론·로봇)분야는 사실 국방부처가 전담하여 육성해야 하는 산업영역이 아니라 이미 범국가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략분야이기 때문에 민·군 간 산업협력을 활성화하여 국가적인 산업기반을 국방산업 육성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비록 지난 1998년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2013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으로 개정)」이 제정되어 민·군 간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가 최초로 마련되었으나, 국가R&D사업으로 민군겸용기술을 개발하는 협소한 범주에 국한되고 있어 매우 부족하며, 그나마 민·군 간 산업협력을 촉진하는 법적 근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 즉, 민·군 간 협력을 전담하는 유일한 법률인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은 다수의 국가R&D사업 중 하나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조항 위주로 상당히 협소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 결국 현행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만으로는 민·군 간 다양한 민군기술협력 관련 R&D 및 관련 활동(비R&D사업)이 구속력 있게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며, 민·군 간 산업협력도 본격화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예를 들어, 지난 정부(2021.11월)에서 범국가적인 민·군 간 R&D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버넌스로서 국방과학기술위원회가 구성·운영되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어 구속력을 갖추기 어려웠고, 그나마도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흐지부지되었습니다.

 

2. 해결방안

 

❍ 민·군 간 기술 및 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컨트롤타워 설치, 법적 근거 마련, 국방전문연구센터 지정 등 범국가적 거버넌스와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➀ 이제는 최근의 민·군 간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R&D 협력 활동 등을 더욱 촉진하는 한편 기시행되고 있는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민·군 간 산업협력도 상시적으로 수행토록 거버넌스를 재정립하며 아울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

• 즉, 단순히 민군기술협력사업(국가R&D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소한 법률이 아닌 범국가적으로 민·군 간 기술협력 및 산업협력 등의 활동이 활발하게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거버넌스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➁ 【추진사항1】 민·군 간 기술협력 및 산업협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치 운영

• 국방부처와 민수부처 간 범국가적인 기술협력 및 산업협력 추진방안 수립, 공동 투자사업 기획, 기추진되고 있는 민·군 간 협력 애로사항 해소 및 성과진단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전담 위원회(가칭 민군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합니다.

- 아울러 대통령실 내에 민·군 간 기술협력 및 산업협력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비서관급 담당자를 지정·운영합니다.

 

➂ 【추진사항2】 민·군 간 전면적인 협력을 촉진하는 (가칭)민군융합법 제정으로 강력한 이행동력 확보

• 앞서 제시한 범부처 간 전담위원회(가칭 민군융합위원회) 운영 근거를 반영하고, 범국가적으로 민·군 간 기술협력 및 산업협력 등의 제반 활동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전담 법률인 (가칭)민군융합법을 제정합니다.

- 현행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있는 주요 조항은 (가칭)민군융합법 내 민·군 간 기술협력을 이행하는 R&D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이관·반영합니다.

 

➃ 【추진사항3】 상시적 민군융합형 기술개발 거점으로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내 (가칭)국방전문연구센터 지정·운영

• KIST, ETRI 등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은 장기간 기술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 연구인력 및 인프라가 기구축되어 있으므로 민군융합형 핵심·원천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거점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를 위해 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별로 기관 주력분야에 대한 민군융합형 기술 개발, 국방분야 사업화, 관련 인력양성 및 유관 국방기업을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하는 (가칭)국방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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