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직접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들의 급여일은 언제인가요?
현재 일반 건설 현장의 발주 구조는 발주자 → 수급인 → 하수급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수급인은 종합건설사업자, 하수급인은 전문건설사업자입니다. 이 발주 구조에 따라 공사 기성금 역시 순차적으로 지급되지만, 여기서 현금 흐름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급여생활자는 통상 당월 말에 당월 급여를 받는 구조입니다(회사별로 5일~10일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근로자 또한 일반 급여생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급여를 수령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익월 15일 또는 익월 말에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나마 익월 15일에 급여를 수령하는 근로자들은 거의 특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공사 기성금은 당월 완료된 공정률을 근거로 익월 말에 지급되기 때문에, 발주 구조의 최하단에 있는 하수급인은 익월 말에 수금을 하기 전에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에게 15일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선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하도급법상 하수급인은 직접 시공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노임을 직접 지급해야 하지만, 현금보유량이 우수한 회사가 아니라면 선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수급인이 노임을 선지급하지 않는 경우, 첫째, 근로자들이 해당 현장에 투입되는 것을 꺼리게 되고, 둘째, 직접 지급을 하지 못한 이유로 하도급법 위반 및 면허 취소의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노동의 대가인 급여가 근로자들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 해당 월 노임으로 지급할 금액이 10억 이상인 현장이 두 곳 이상일 경우, 20억 이상의 금액을 선지급할 여건이 되는 현금 흐름이 매우 우수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몇 군데나 있을까요? (참고로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등록된 업체 수는 56,545개 업체입니다. 전체 평균 매출액은 13억 정도 예상.)
따라서 공사기성금 중 노임에 대해서는 지급일 기준을 법으로 정할 이유가 상당히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이죠, 전문건설사업자들의 현실이 너무 암담합니다. 부디 현실에 맞는 법률들이 생겼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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