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환경농업 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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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은 언제까지 차별받아야 하는 겁니까?

임업은 국가의 식량 및 자원 안보를 책임지고 자연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1차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이나 어업에 비해 지원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업은 농림축산부, 어업은 해양수산부의 관할을 받지만, 국토의 63%가 산림임에도 불구하고 임업은 여전히 농림축산부 산하 산림청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산림청과 임업인의 위상, 직불제, 세금 제도 등에 있어 다른 1차산업과 비교하여 형평성 있는 제도와 지원을 통해 임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와주십시오

 

1.임업직불제 수혜범위 확대 및 수준 확대

농업보다 17년 늦게 2022년부터 임업에도 직불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임업 경영에 일부 도움이 되고 있으나, 여전히 농업에 비해 지원금이 적고 선택직불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임업경영체 등록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2022년 9월까지 등록한 임업경영체만 직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전체 사유림 면적의 1.8%만이 직불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을 놓친 임업인이나 새롭게 임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이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임업직불제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농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2.산림의 양도소득세,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감면 확대

현재 농업인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소득세 감면,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반면, 임업은 탄소 흡수, 수자원 보호, 생태계 보전 등 더많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세제 혜택이 미흡합니다. 또한, 농업은 농지 전체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반면 산지는 동일한 임업 활동을 하더라도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여부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의 양도소득세,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감면을 확대하여 임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3.산림의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산림은 탄소 흡수, 수자원 보호, 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지속적인 임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농업 수준으로 지원 혜택을 확대해야 합니다. 공익기능을 생각하면 오히려 농업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임업은 장기적인 투자와 관리가 필수적인 산업입니다. 우리 숲을 가꾸고 국토를 부강하게 만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들은 농․어업과의 지원 차이로 인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서는 임업을 아예 못하는데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입니다. 이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소리를 담아 산림청에서는 산림의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서 합리적인 산림보호와 우리 임업인들이 힘을 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임업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음의 지원 확대를 요구합니다

 

1)산림청과 임업인의 위상 강화

2)임업직불제 수혜 범위, 수준 확대

3)산림의 양도소득세,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감면 확대

4)산림의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임업은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산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러나 임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할 경우, 현재 잘 가꾸어진 숲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농업과의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임업 역시 더욱 발전할 것이며 국가적으로도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임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해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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