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의료
No.4021
추천 8조회 37403-08
[No.84]추천 8조회 374

의료계 온콜 근무 언제까지 열정 근무로 가나요?

병원 의료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응급 환자의 대기를 위한 병원 당직 근무 체계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24시간 병원에서 상주하는 숙직 개념의 '당직'

-> 빈도도 많고 전화로도 연락을 자주 받아 근무로 인정이 되며 병원내 대기하는 경우도 근무로 인정이 되며 근무 후 휴게시간 보장도 가능합니다.


24시간 병원 근처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응급환자가 있을때 출근하는 '온콜 당직'

-> 숙직개념의 당직보다는 빈도는 적으나 워낙 긴박한 상황에 호출을 하기에 숙직 개념의 당직보다 더 어렵거나 급한 환자의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현재 온콜이 있는경우 (일상생활 하다가 응급환자를 위해 출근을 하는 경우)에만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며 대기 시간은 근무나,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부서의 예를 들어 온콜 당직 근무의 문제점을 지적해보겠습니다.

현재 심장내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24시간 온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국내 사망질환 2위는 심장질환으로, 주로 저희가 출동하는 경우는 급성심근경색등 빠른 치료를 받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에 큰 위험이 따르는 질환에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 출근 시간은 다양하며 일과시간 이후, 새벽등 시간대는 매우 다양합니다. 급성심근경색 관련 정부지침으로 환자 도착부터 90분이내 치료가 시작이 되어야하며, 응급실 체류부터 동의서 작성등 응급 출근을 위해 연락을 받기까지 대략 30~60분정도 걸리며, 90분이내 치료 시작을 위해서는 실제로 대략 10~15분 거리내에서만 활동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주말, 야간, 심야 포함 대기를 하고 있으며, 항상 전화기를 곁에 두고 있어야하며, 연락을 못받거나 출근을 못하는 경우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사측, 노무사 측에 이야기를 하더라도 현재로써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제일을 사랑하고 보람을 느끼며 지내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가 협력하여 함께 일하고 있으나, 관련 지침등을 살펴보면 의료계 노동의 기준은 의사만을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그 외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온콜 당직 근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의료계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정해주시지 않으면, 사측에서는 절대 선의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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