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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등 신기술 법률, 왜 ‘온라인으로’ 직장인, 재외국민, 청소년, 이동장애인 목소리는 반영하지 않나요?

AI 기본법 등 신기술 법률, 왜 ‘온라인으로’ 직장인, 재외국민, 청소년, 이동장애인 목소리는 반영하지 않나요?

 

이재흥 상임이사(시민기술네트워크, 시민참여AI기본법 PM)의 질문

 

 

1. 질문의 맥락

 

❍ 시대 흐름에 발맞춰 국회법을 개정해, 주요 법률에 온라인 공청회를 상설화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온라인 상 의견수렴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견 제안 및 투표참여는 나이나 장소, 장애에 상관없이 누구나 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① 신기술 관련법은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전 사회와 미래세대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유럽연합 GDPR 발효 이후 제·개정된 <데이터 3법>, 그리고 이번 AI 광풍과 EU AI기본법 이후 제정된 <AI 기본법>이 있습니다.

- 이런 신기술에 관한 법률은 1) 점점 전 사회부문을 ‘휩쓰는’ 영향을 끼치고 있고, 2) 미래세대 (유아청소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3) 누구도 어떤 결과와 부작용 및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4) 그래서, 논란이 되는 쟁점과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하기에,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를 거치지 않으면, 결국 의회표결로 통과되더라도 깊은 사회적 갈등을 낳기 쉽습니다.

 

② 최근 AI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보듯, 온라인 의견수렴 없이 ‘단 1회 오프라인 공청회’로만 끝나 일반 시민 누구도 의견을 잘 낼 수도 없었고, 법의 주요 내용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정 이후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최근의 <AI 기본법>이 대표적입니다. <AI기본법>은 계엄 와중 혼란한 시국에 2024년 말 본회의를 전격적으로 통과해, 1년 후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법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수많은 의원들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도 입법을 했지만, 사회적 논란이 팽팽해 끝내 국회에서 합의되지 못 하고 결국 폐기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 22대 국회에 들어서도 여러 의원이 앞 다퉈 발의하고, 저희 <시민기술네트워크>도 최민희 의원과 함께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법안을 만들어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상임위-본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공청회가 오프라인에서 평일 낮 단 1회 개최된 뒤, 계엄 와중 혼란한 상황에서 12월말 속전속결로 통과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I산업 발전이 시급하다는 여야의 판단으로 규제나 인권보호조항은 거의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 우선, 충분한 숙의와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었기에, 예상대로, 국회 입법조사처와 학계는 벌써부터 하위법령 정비만으로는 어려워 공포 전 재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속속 내고 있습니다. 진보넷, 참여연대, 민변 등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와 인권단체는 일제히 반발 성명을 내고 일제히 법안내용과 국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일반 시민들은, 특히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미래세대 청년, 청소년은 이 법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각자의 미래와 현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지 못합니다.

 

③ 언론, 기업, 학자, 정책가, NGO 등이 주축을 이루는 오래된 입법 생태계에서는 이들로 구성된 이른바 ‘전문가’와 ‘단체 및 집단’은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와 방법이 있습니다.

• 하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이 대의하고 있는, 날마다 출근하고 일하는 까닭에 평일 낮에는 국회를 오기 어려운 다수의 개개인 시민, 장애인, 재외국민, 지방거주민, 투표권도 없는 청소년은 그럴 창구와 방법이 없습니다.

- 스마트폰이 발전하고, 디지털 플랫폼이 발달함에 따라 일반 시민도 실시간으로 정당과 정책에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주요의사결정에 토론하고 표결로 참가하기도 합니다.

- 그러나, 여전히 입법 제도만은 이러한 시대흐름을 담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은 뒤늦게 법이 공포되고 나서야 법 주요조항을 체감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④ 다행히, 코로나 시국때, 행정절차법이 개정되어 ‘온라인 공청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오프라인 공청회를 기본으로 열어야만 병행해서 ‘온라인 공청회’를 열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청회만은 열 수가 없고, 온라인 공청회를 여는 것이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 설사 온라인공청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민원창구로 인식되고 있는 ‘국민신문고’의 한 메뉴에서만 열립니다.

- 그리고 거기에는 숙의와 토론, 법안문구 제안, 투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 국가와 정부가 직접개설 운영하는 플랫폼은 보안과 행정제약 사항이 많아 더더욱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유연한 메뉴구성 변경이 어렵기도 합니다.

 

2. 해결방안

 

❍ 온라인 공청회가 열리는 사이트를, 행정 규정과 보안 제약 많고 딱딱한 국민신문고 사이트의 한 메뉴에서 탈피해, 시민의견 수렴에 전문성 있고 공론화에 특화된 ‘시민기술 플랫폼’ 협동조합이나 스타트업과 협력해 기획하고 생동감 있게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➀ 온라인 공청회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공청회 의무개최의 대상을 확대해야 하고, 특히 미지의 미래 신기술이나 이를 최초 도입하는 것에 대한 기본법은 기본으로 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과 병행해서만 한시적으로 온라인 공청회를 열 수 있게 할 게 아니라, 온라인 공청회만을 열 수 있게 해야 하고, 온라인 공청회의 기간을 최소한 3주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 온라인 공청회가 열리는 사이트를 천편일률적으로 ‘국민신문고’로 의무화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온라인 공론화나 디지털 민주주의 솔루션과 전문성을 갖춘 플랫폼 협동조합이나 스타트업의 서비스를 통해서도, 공식적인 온라인 공청회가 열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장애인, 재외국민, 미성년자가 쉽게 접속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술 환경도 개선하고 법·규정에 담아내야 합니다.

 

➁ 세계최초의 온라인 크라우드소싱 법률로 평가받고 있는 ‘프랑스 디지털공화국법’ 사례를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벤치마크 해야 합니다.

• 이 법은 지금의 AI처럼, 데이터가 뜨거운 감자였던 GDPR 발표 직후 2016년 프랑스가 ‘공화국을 디지털로 업데이트한다는 의지’로 과정을 설계하고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 우선, 이 법은 민간의 시민기술(Civic tech) 전문 스타트업이 함께 손을 잡고 민관협력으로 진행했습니다. 기존에 '정책제안 플랫폼'을 함께 만들어 온 협업경험이 쌓여온 결과였습니다.

- 전무후무할 정도로 누리꾼이 법내용 구성이나, 작성 수정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요컨대, 위키(wiki)방식입니다. 동시에 모든 수정 업데이트 내역은 개발공유 플랫폼 깃허브(Github)에도 올려서 공유했습니다.

- 당시 이를 주도한 디지털 경제수석 악셀 르메르는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법안 내용 변경의 수정과정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중심의 공론화와 법안작성 참여기회제공은, 기존과 달리 장애인과 해외거주 국민, 그리고 미래세대인 청년과 청소년에게도 참정권을 적극 보장할 수 있었다는 의의와 성과가 있습니다.

- 아울러, 숙의과정 중에 제안된 아이디어로, 공공데이터나 민간데이터 외에 <공익데이터>라는 개념이 신설 제정돼, 공공기관의 업무관련이거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업무데이터도 공개가 의무화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 결과,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가 더 많이 공유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기존에 공공데이터에서 제외되던 법원 판결문이 공개 의무화 대상이 되었습니다.

- 공론화 기간 3주 동안 온라인 플랫폼 방문자수는 137,000명, 법안 작성기여 네티즌 21,330명, 각 항목에 투표참여 147,000명, 제안의견 8,501개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결과로 나타난 의회표결 결과입니다. 하원에서 ‘찬성 356 vs 반대 1표’, 상원에서 ‘찬성 322 vs 반대 1표’라는 놀라운 의견합치가 이뤄진 것입니다.

 

➂ 과방위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 이번 최민희 의원과의 협력 사례처럼, 행정절차법 개정에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추진되는 신기술법들은 상임위인 과방위 차원에서라도 공동으로라도 법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온라인 스타트업이나 플랫폼협동조합을 통해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 이를 ‘테스트베드’ 삼아,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절차법 상 ‘온라인 공청회’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➃ 프랑스 디지털공화국법의 PM이었던 전)디지털장관 악셀 르메르를 인터뷰하고, 사례를 국회와 정부입법 담당자들이 함께 연구해야 합니다.

• 악셀 르메르는 본인 자신이 오랜 시간 영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거주했던 ‘재외국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크라우드소싱 입법을 힘주어 추진했습니다.

- 물론, 프랑스도 많은 시행착오와 추진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청취해, 미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고 구체적인 성공요인을 법 시행 전에 먼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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